[뉴스핌=강필성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경쟁에서 신세계그룹과 두산그룹이 웃었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기존 면세점을 하나씩 잃으며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내어줬다.
관세청은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서울 3곳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지난 13일부터 2일간 개최한 결과 신세계DF와 두산, 롯데면세점을 각각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의,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의 사업권을 잃게 됐다.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부산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기존 신세계조선호텔이, 충남 신규 시내면세점은 디에프코리아가 각각 사업권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관세청은 특히 심사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관세청 측은 “먼저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풀(Pool)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세청은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했고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하는 등 보안을 위해 각별하게 신경 썼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