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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협회, 전자건강보험증 찬성 조건은 '추가 지원'

기사등록 : 2015-1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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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반대입장에서 정부지원 조건으로 '선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8일 오후 3시 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진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환자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모양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4일 코나아이는 주요 의료단체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코나아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를 담당하는 대행사로,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부정 사용(대여) 금지와 요양기관 과다진료 방지, 위급상황시 신속치료, 병력관리 등을 내세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표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도입을 거부해왔다.  다만 사실상 건강보험 청구 감시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반대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 단체가 참석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간담회 주요안건으로 ▲ 전자건강보험증의 운영비용 등을 감안한 효과성 검토 ▲도입을 위한 통합 서버의 보안성 확보 방안 ▲ 사전 법·제도 검토 및 보완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도입시 정부지원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도입반대보다는 세부조율을 통한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지금까지 전자건강보험증은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막상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7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반대를 위한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결국 실리를 선택했다. 바로 지원 조건이다. 의사협회에 요구에 회의록에는 추가 고려사항으로 ▲요양기관의 편의성 및 혜택 지원 방안 마련 ▲ 전자건강보험증 활성화를 위한 가입자 및 요양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조건으로 단말기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추가로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한 셈이다.

국민의 편의보다는 실리를 챙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협회가 내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 수가 등 인센티브를 따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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