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MBS는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일중당좌대출이나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받을 때 담보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이같은 대출시 국고채와 통안채 등이 주로 담보로 사용돼 오고 있는 중이다. 시중은행으로서는 그만큼 MBS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주금공 발행 MBS의 은행 의무보유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6년 12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주금공 MBS를 적격담보자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한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다른 채권들과의 형평성등을 들어 사실상 거절했었다. 반면 지난 19일 김재천 주금공 사장은 취임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MBS를 한은 담보채권에 포함시키는 방안등을 한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허진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당초 유사채권과의 형평성 때문에 반대했던 사안이나 오랜 검토 끝에 결정하게 됐다”며 “은행이 주담대 억제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용 MBS를 1년간 의무보유하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부문이 있어 이를 일부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 문제등을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밖에 주금공과 MBS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한은은 주금공 추가 출자는 물론, MBS의 RP매입 대상 증권 포함 등 조치를 취해온 바 있다.
그간 한은은 주금공 추가 출자는 물론, MBS의 RP매입 대상 증권 포함 등 조치를 취해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