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은 관계자는 “관련해 시장에 의사를 타진해보긴 했지만 실무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주금공 MBS를 적격담보자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한은에 요청한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31조70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주금공 MBS 발행물량이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를 인수 한후 1년간 의무보유를 해야 하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은이 이를 받아드릴 경우 MBS는 일중당좌대출이나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한은이 은행에 대출을 할 때 담보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이같은 대출시 국고채와 통안채가 주로 담보로 사용돼 오고 있는 중이다. 시중은행으로서는 그만큼 MBS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주금공의 MBS 발행부담을 덜기 위해 주금공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주금공 출자금액은 기존 4450억원에서 645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RP매입시 대상증권에 MBS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