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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금공 MBS 적격담보자산 인정 ‘사실상 거절’

기사등록 : 2015-06-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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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적격담보자산 인정을 사실상 거절했다.
 
26일 한은 관계자는 관련해 시장에 의사를 타진해보긴 했지만 실무검토를 하진 않았다아무런 액션이 없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16일 주금공 MBS를 적격담보자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한은에 요청한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3170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주금공 MBS 발행물량이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를 인수 한후 1년간 의무보유를 해야 하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은이 이를 받아드릴 경우 MBS는 일중당좌대출이나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한은이 은행에 대출을 할 때 담보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이같은 대출시 국고채와 통안채가 주로 담보로 사용돼 오고 있는 중이다. 시중은행으로서는 그만큼 MBS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주금공의 MBS 발행부담을 덜기 위해 주금공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주금공 출자금액은 기존 4450억원에서 645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RP매입시 대상증권에 MBS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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