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카카오 및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23년만의 새로운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예금과 대출, 펀드 판매 등 은행 서비스를 인터넷만으로 제공하는 은행이다.
<자료=금융위> |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고려,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를 했다”며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외부평가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나머지 경쟁자였던 인퍼파크 주도의 I뱅크는 탈락했다.
◆ 예금금리 높고, 대출금리 떨어질 듯
소비자는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가 절감된 덕분으로 기존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및 송금, 환전 수수료를 누릴 전망이다. 기존 은행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의 10%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은행 산업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그간 정체돼 있는 은행산업에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혁신성, 안정성 있어야 '성공'
금융당국은 지난 6월 핀테크 사업 육성 과제의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10월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아 금감원 사전 검사와 외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혁신성과 사업 안정성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는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뱅크 은행은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 고객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탈락한 I뱅크에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에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기존 은행법으로 출범한다. 이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은 4%로 제한된다.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은 ICT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에서 나오지만, ICT기업의 지분한도가 작아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행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화를 우려,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도규상 국장은 “인터넷은행 출현으로 새로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나와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과 대주주의의 사금고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한국카카오은행의 카카오와 K뱅크 은행의 KT, GS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 포함) 등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