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원샷법을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꼽고 정기국회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벌특혜법이라며 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원샷법을 집중 논의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선·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대기업에도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공급과잉 사업재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특히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제외'라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61개 기업집단, 1668개 소속회사가 이 법에 순환출자 상호출자 제한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한국 경제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64%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과 철강 업계의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며 "산업 전체를 고려해 법을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적 위기상황과 선제적 구조개편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위기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문제이고 재벌 상속과 지배구조 강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악용가능성을 막으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샷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조항에 순환·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