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원 롯데'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남은 반격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신동빈 회장을 견제해 오던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남은 카드가 소송 이외에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롯데제과의 지분을 매입해 공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신동빈의 롯데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핵심인 롯데호텔의 상장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데다가 한·일 롯데가 공조해 '원 리더'에 힘을 실어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입지를 점차 좁혀가고 있다.
▲ 신동주 남은 카드는?…"롯데제과 지분 인수 시도할 수도"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사진=김학선·이형석 기자>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의도대로 호텔롯데 상장이 속도를 내고 한일 롯데 공조가 이뤄지자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각종 소송전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동빈 회장 흔들기를 시도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제과의 지분 매입을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시가총액이 약 3조원으로 다른 주요 계열사에 비해 작은 규모이면서도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시가총액은 약 7~8조원대 규모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 4일 약 580억원 규모의 롯데제과의 지분 2.1%를 매입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한국 롯데제과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지분 인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매입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지배력 강화 차원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신동빈 회장 역시 지난달 롯데제과 주식 2.11%를 매입한 바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 수를 놓는다고 하면 롯데제과 주식 매입이 아니겠느냐"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직 돈이 있으니 제과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지분을 쌓는다면 신동빈 회장을 계속 괴롭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해 왔던 소송이나 언론 인터뷰 외에 별다른 반격 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흔들어 경영을 잘못해 왔다는 점을 입증해 롯데홀딩스 등 주요 회사의 주주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이 신동빈 회장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입장에서는 꺼내들 카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 소송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과 언론 인터뷰 말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을 것"이라며 "롯데제과는 신주의 금액이 크고 물량이 적어 물량 싸움을 할만한 성격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지분 인수의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동주 전 부회장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계속 진행해 갈 것"이라며 "추가 소송이나 지분인수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한 SDJ 코퍼레이션의 입장'이라는 국문 웹사이트를 공식 개설하고, 롯데그룹 경영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4일에는 일본 롯데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일본어 웹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다.
▲ 호텔롯데 상장 속도…한일 롯데 공조 '탄탄'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세여부와는 관계 없이 신동빈 회장은 '원 리더'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수성에 실패하면서 가치평가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는 뒤로한 채 여전히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계열사 사장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하면서 "호텔롯데와 정보통신을 내년에 우선 상장하고 점차 기업공개 비율을 늘릴 것"이라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호텔롯데 상장은 신동빈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가 보유한 호텔롯데의 지분을 이용해 상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되면서 상장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이 가능토록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놨다.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면 보호예수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보유지분 50%+1주)다. 이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호텔롯데의 상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지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하자 즉각 응답하고 나선 것 역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8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일 롯데를 분리해 협력 관계를 없애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 처럼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의미에 더해 한일 롯데 간 공조가 앞으로도 탄탄해질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앞서 거래소는 의무보호예수 문제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자 호텔롯데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롯데그룹은 즉각 일본 롯데홀딩스의 약 60%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모든 경영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지난달 한국 롯데그룹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지분을 19.07%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4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롯데제과의 지분 2.1%를 매입한 것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호텔롯데는 우리사주 조합 설립까지 추진하면서 상장의 군불을 때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시기를 특정한 만큼 거기에 맞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국민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