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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노조 "부당 대기발령, 법적 대응할 것"

기사등록 : 2015-1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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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면담 요청 거절…노조 "투쟁수위 높일 것"

[뉴스핌=조인영 기자]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두산인프라코어>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노조는 지난 14일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부당 대기발령 중단 및 면담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 들어 4번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현재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3000여 명의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대상에는 신입사원까지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중 사무직 26명과 생산직 21명을 대기발령자로 구분하고, 회사나 사업장이 아닌 외부로 출근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생산직의 경우 20대 3명, 30대 6명, 40대 5명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등 경영진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손원영 두산인프라코어 노조위원장은 "사측에 노사관련 시정 사항에 대해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되지 않았다. 결국 그룹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사측으로부터 지난 15일자로 '바빠서 면담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이 갖가지 방법으로 대기자들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오전 8시에 업무를 시작하면 핸드폰을 반납하라고 한다. 이후 2시간 동안 명상의 시간을 갖고 한 사람당 A4용지 5장 분량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점심에는 핸드폰을 주고 끝나면 다시 수거한다.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으면 경고장이 발부된다. 오후에는 오전과 같은 명상시간(2시간)과 회고록 작성 시간이 주어진다. 매일 쓰는 회고록에 성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고장을 받고, 정해진 매수(5장)도 못채워도 경고장 대상이 된다"고 폭로했다.

이들 직원들은 12월 1일자로 대기자로 발령됐으며 지난주부터 인천 송도와 남동공단, 안산 등 3군데로 나뉘어 출근하는 상황이다.

손 위원장은 "회사 내에는 스피드게이트라고 해서 정문 출입 시 출입증을 댄다. 그러나 대기자들에게는 출입증을 정지시켜놓은 상태"라며 "회사와 사업장과 무관한 3개 지역으로 분산해 외부로 출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상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벽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 화장실도 쉬는시간과 점심 시간으로 제한하며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한다"며 "현재 회사와 계약한 컨설팅회사에서 나온 용역들이 감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은 3자 매각을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올해 4번째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업할 마음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최근 면세점 입찰에 성공하면서 그곳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사측에서 '여기를 안 나가면 무급휴직 및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고 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현재 짐을 싸들고 나가는 직원들이 눈에 보인다"고도 말했다.

노조는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출퇴근 시간 투쟁, 선전물 배포, 금속노조와 연대, 법률자문 등을 받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손 위원장은 "사측이 고정OT(생산직 대상)를 부여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무시한 채 대기발령 대상자들에게 임금손실까지 입히고 있다"며 "임금손실분에 대한 소송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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