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432만명을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지난달 28일 기준 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432만688명이라고 밝혔다.
<출처:미래부>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제도 도입 때는 할인폭이 12%에 그쳐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는 24개월 약정만료 시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매월 내는 통신료에서 20%를 할인받는다.
미래부에 따르면 요금할인 가입자의 약 76.8%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이고 24개월 약정만료 시 가입자는 약 23.2%이다.
또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3사 평균 21.4%(4.24~12.28)이며, 12월(12.1~28) 한 달 동안 신규단말기 구입 시 요금할인을 선택한 비중은 27.6%로 최근 증가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