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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식의 1% 이상 매도금지, 중국증시 붕락저지 신규정 발표

기사등록 : 2016-0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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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 대주주 지분 매각 제한 신규정, 공황감 해소될 듯

[뉴스핌=이승환 백진규기자] 중국 증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가가 또다시 대폭락한 7일 3개월 이내에 상장사 총 발행주식의 1%를 넘는 분량을 시장에 매각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증시 붕락 대책을 발표했다.  

증감회는 4일에 이어 증시가 7일 서킷브레이커 발동과 함께 개장 29분(거래시간은 15분)만에 또다시 폐장되면서 증시붕락 위기감이 높아지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분매도 신규정’을 발표했다. 신 규정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대주주 지분 매도를 제한했던 18호 문건을 대신하는 조치로 9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당국은 2015년 7월 8일 A주 주가 폭락 저지를 위해 18호 문건을 발표, 당일부터 6개월간 상장사 최대주주 및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 관계자들의 지분 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진=바이두(百度)>

7일 새로 발표한 지분 매도규정에 따르면 중국 증시 상장사 주요 주주들은 향후 3개월간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사 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주주가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입한 지분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증감회는 지분 매도가 있을 경우 15일 전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해 증감회 측은 "규정을 통해 대주주, 이사, 감사, 고위임원의 주식 매도에 규정이 생겨 안정적인 시장 예측과 공황심리 해소에 유리해졌다"고 강조했다.

증감회는 지난해 A주 파동 이후 증시 부양을 수행해 온 증권금융공사가 단기간 내 증시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시장을 되돌리는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극도의 수급불안과 함께 우려되는 시장 공황감을 해소시키는데는 일정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말부터 중국 증시에서는 1월 8일 대주주 지분 매각 금지 죵료를 앞두고 증권 당국이 새해 연휴기간중에 대주주 지분 매도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으나 기대가 무산되자 4일 새해 첫 장부터 우려대로 주가가 대폭락세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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