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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반 건수 126건…전년대비 두 배↑

기사등록 : 2016-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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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광수 기자] 지난해 공시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이 126건으로 전년대비(63건)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에 대한 총 과징금은 7억1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치 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시위반 사건에 신속 대응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69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정기공시 위반(34건,27%)과 발행공시(7건,5.5%)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의 경우 상장법인이 자산양수도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과 관련해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로 증자나 감자의 관련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였다.

상장형태별로는 코스닥시장이 55사 71건(5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비상장법인이 26사 33건(26.2%) 유가증권시장이 17사 22건(17.5%)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업무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기업의 공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 위반하는 기업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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