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은 설명절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한국이지론'을 이용할 것을 26일 권유했다.
한국이지론은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적 서민 대출중개기관으로 금융기관 거래실적 등 을 감안, 맞춤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CSS맞춤대출'을 신청하거나 '간편 대출 상담'을 전화(1644-1110)로 신청하면 된다.
<사진=한국이지론 홈페이지> |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금융권역의 대출상품을 한 눈에 비교검색한 이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대출을 신청하라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불법 중개업자나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 선취,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등으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