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국회가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는 북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로 열렸다. 이는 공휴일에 열린 첫 본회의다. 결의안은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 DB> |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산회 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열고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인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