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비앤비나 우버처럼 숙박 또는 차량공유가 가능해진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2008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세계시장 규모 2010년 8억5000만달러 -> 2014년 100억달러)"세계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서비스 신(新)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숙박공유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인데, 이를 가칭 '공유민박법' 신설로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 하에 등록토록 하고, 영업일수(연간 120일 이내)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우선 시범 도입한 뒤,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가칭 '숙박업법' 국회 제출, 2017년 6월)이다.
차량공유를 위해서는 경찰청의 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확대,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2분기에는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차장을 확보(올 1분기)하고, 예약소 설치를 위한 신고서류도 재정비(올 7월)한다.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국토부-지자체 MOU, 올 4월)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에 도입(올 4분기)해, 차량공유 확산을 도모한다.
금융공유와 관련해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모바일 기술 발전 등으로 향후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되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으로 기존 사업자와 이행 충돌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경제의 주요 분야. <자료=기획재정부> |
한편, 정부는 고령화·소득 향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헬스케어산업에도 더욱 공을 들일 방침이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와 ICT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회신토록 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올 2분기 도입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서는 이번 1분기 내로 약가 우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세제 혜택과 매출액 요건(30억원) 미충족 시 관리종목 지정을 3년 유예하던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 추가 연장(최대 5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대학이 해외에서 현지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학위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대폭 완화, 현행 국내대학에서 졸업학점의 2분의1 이상 이수 필요한 것을 4분의1(국내 1년 + 외국 3년)로 낮춘다. 대학의 위치 변경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도 올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우수한 기술경쟁력, 세계적 수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교육 서비스 수출 활성화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