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018년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고위직 비등기 임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현행법은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인의 중요 경영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상위 5위 안에 들면 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삼성전자, SK) |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의 미등기임원은 물론 회사 전체 연봉 상위 5위 이내에 드는 직원도 연간 급여(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연봉공개 의무가 없었던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각 기업 분기보고서를 보면 삼성, SK등 주요 그룹 총수 일가 중 다수가 미등기임원으로 연봉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삼성그룹에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제외하곤 모두 미등기임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10년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한 후 등기임원을 맡고 있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난 2013년 2월 부회장으로 승진했지만, 등기임원은 아니다. 이서현 삼성물산 및 제일기획 사장도 마찬가지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에선 등기임원을 맡고 있지 않다. 최태원 SK 회장도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다.
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역시 2002년 이명희 회장이 물러나면서 신세계 등기 임원에 올랐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섰다. 이에 반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등기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어 보수가 공개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