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면서 철강업계가 임금피크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및 생산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모든 사업장도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아직 임금피크제를 검토중인 철강사와 관련 기관들은 연내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고, 만 56세부터 만 58세까지 임금지급률을 매년 10%포인트 감액하되 정년 이후에는 계약직 형태로 2년간 60세까지 선별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발표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만 56세는 임금의 90%, 만 57세 80%, 만 58세에서 정년까지 임금의 70%를 지급받도록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도 일찌감치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왔다. 세아베스틸은 선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지난 2013년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1세로 연장했다. 철강사 중에서는 정년 기준이 가장 높다.
정년을 61세로 늘리면서 만 59세는 58세 임금의 90%, 60세 80%, 61세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세아베스틸은 정년 이후에도 필요 시 계약·촉탁직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세아제강은 지난 2014년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은 59세 10%, 60세 20%를 각각 감액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4년 정년을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도 실시해오고 있다.
동부제철은 지난해 노사합의를 거쳐 올해부터 정년 기준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59세는 58세 임금의 90%, 60세는 8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동국제강 등 다른 철강사들은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올해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임금피크제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동국제강의 정년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나면서 임금 적용 수준과 기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아특수강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정년 기준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나면서 59세와 60세 모두 58세 임금의 60%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