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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 7일째…136시간 돌파

기사등록 : 2016-02-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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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수정안 제시…선거법 처리 주목

[뉴스핌=정재윤 기자]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오전 11시 7분을 기준으로 136시간을 돌파했다.

야권은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 현재 본회의장에서 연설 중인 서영교 더민주 의원을 포함해 총 25명의 야권 의원이 연단에 섰다.

29일 야권의 25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전날에는 더민주 ▲최규성 ▲오제세 ▲박혜자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다.

권 의원은 통신제한 조치로 국정원이 '빅브라더'화 될 것을 우려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및 수사 과정과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됐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54분까지 10시간33분간 연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의 11시간39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시간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발언 중에는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방청객이 고성을 질러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을 기린 김남주 시인의 시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를 낭송하며 연설을 끝냈다.

7일째 이어지고 있는 야권의 필리버스터는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테러방지법 협상에 성공할 경우 종료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필리버스터 과정 동안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안되길 바란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에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설화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 ▲개인정보·위치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대테러센터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수용, 이를 토대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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