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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영향"

기사등록 : 2016-03-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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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중국, 한반도 내 미국 존재 강화에 경계감 많아"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정부 당국자 코멘트로 확인됐다.

유엔(UN) 안보리 회의 <사진=UN 홈페이지>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사드 배치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만 다루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존재가 강화되는 데 굉장히 경계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에서 전략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확하게 우리(정부)가 그에(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논의가)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이 한·중 간에 있어서, 정상 간 '신뢰 외교' 차원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그 동안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의 안보와 국익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며 "중국의 입장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발언은 미중 양국이 한국의 역할은 차치하고 사드 배치와 안보리 대북제재를 주고받는 '거래'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이것은 중국도, 미국도,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강력한 조치로 한국의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서 일본이 독자 제재를 했고 미국 상·하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보리 결의안의 수준에 대해서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됐다"며 "러시아의 어떤 관리는 어떻게 이런 정도의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사석에서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항을 질문에는 "제재 결의안 조항이 다 중요하다. 금융 제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북한으로 나오는 화물을 전수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안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셰계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며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각, 한국시각 3일 새벽 0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유엔 역사상 가장 고강도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 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전수조사)을 의무화했으며,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를 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강력한 금융제재도 가해졌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네 번째 결의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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