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4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 소득자료 활용을 통한 취약계층 가입 안내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금리 추세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등에 힘입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총 2157만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자료=국민연금공단> |
사업자가입자는 전년 대비 50만명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14만명 감소했다. 이 중 납부예외자는 6만명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납부예외자는 실업, 사업중단 등 소득활동 정지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다.
지역가입자가 감소한 데에는 사업자가입자로 이동 및 일용직근로자의 신규 가입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신규 가입 규모는 2014년 1만4000여명에서 3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도 9만여명 증가했다. 최근 저금리 추세 및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높아진 국민 신뢰에 따른 결과라고 국민연금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자도 전년 대비 28만명 증가해 총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만명 증가한 315만명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도 4만명 증가해 18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매월 평균 88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9년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95만명으로 매월 평균 4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특히, 드문 사례지만 22년간 국민연금 가입 후 5년간 전액 연기(가산율 34.1%)를 통해 월 18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가입자도 나왔다. 10~19년 가입자 가운데서도 연기연금을 통해 168만원을 수령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연금이 넉넉한 노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 꼽힌다.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를 비롯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의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바쁜 한 해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