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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현대상선, 사채권자 만기연장 부결에도 자율협약"

기사등록 : 2016-03-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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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22일 채권단 회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17일 열린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오는 4월7일 만기도래하는 1200억원 규모의 공모채권의 3개월 만기연장 안건이 부결됐지만,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산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사례에 비춰 구조조정 과정에서 통상 겪는 진통"이라며 "현대상선의 정상화 추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4월7일 만기도래하는 1200억원 규모의 공모채의 3개월 만기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부의했지만, 참석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지 못해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

산은은 또, "이번 부결에 따라 4월7일자 공모사채에 대한 연체가 불가피해졌으나, 과거에도 STX 사채권자 집회 부결 후 연체상태에서 재가결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성사가 가시화되는 시점 등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모든 회차의 공모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형평성 있는 채무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산은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예정대로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2일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열고 안건을 부의해, 29일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의안은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등의 채무재조정 동참을 조건부로 해서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상환을 3개월간을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 실사 이후 채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건부 자율협약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산은은 "회사 자구안 및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조정 협상 등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회사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산은은 채권금융기관 차원의 구체적 정상화 방안 도출을 통해 회사의 해외 용선료 조정 작업 및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은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 등 비협약채권자 채무조정도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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