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3번째 심리가 23일 열린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심리를 열고 감정에 배석할 인원 결정이나 병원에서의 생활을 도울 인력 배치, 면회 등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신 총괄회장측과 소송을 제기한 신정숙 씨 측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혜원 상무의 출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측은 이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 씨측은 이들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2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에 오는 4월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통상적으로 정신감정에 2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5월쯤이면 감정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6월경 성년후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경 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에게 후견일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 씨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현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이 성년후견인 의향서를 제출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동의서를 낸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