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내용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간접광고의 노출 품목, 노출 수준‧횟수, 간접광고가 노출되는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했다. 외주사가 합의 없이 광고판매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이하 미디어렙)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이에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미디어렙 위탁계약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광고판매에 따른 수수료 범위 등을 규정했다. 현재 지상파, 종합편성PP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는 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트 등 6개사가 있다.
또한 종래 시행령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에 있던 내용 중 금지행위 세부유형, 정당한 사유의 인정요건 등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해 규정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로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 및 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울러 주류(17도 미만),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허용시간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7월 2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