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2년을 근무하면, 자기 돈 300만원을 들여 총 12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정부가 그간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또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자처, 기업 구인 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해주고, 일자리 포털도 통합 구축한다.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규직 기준 4만명이 취업 연계·지원을 받게 되고, 이에 더해 2만∼3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 자산형성 지원…2년 근속하면 1200만원
이번 일자리 대책에서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취업 청년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로 이름 붙인 이번 대책은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1만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이 매달 12만5000원씩 24개월 납부해 300만원의 자기적립금을 만들고, 정부는 6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기업에서는 기존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청년 지원금으로 보태는 구조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납입금 300만원은 기존의 기업 정규직전환금 390만원에서 떼 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추가 부담은 1200만원 중 3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정규직전환금이 사실상 감소하는 것과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지원금을 바란 채용이 아닌,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채용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도 경감해준다.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 아울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최대 2년)하고, 연체이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 '일자리 중개인' 자처…수요자 맞춤 원스톱 지원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수요를 발굴, 취업과 연계하는 일자리 중개인 역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청년 채용의 날 행사에서는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당장 이날 경기창조경제센터에서 열린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 포털을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또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이른 취직을 돕는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2016년) 등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을 육성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을 실시하고,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대학창업펀드'(가칭)를 조성키로 하고, '중소기업모태펀드' 내 별도계정 설치 및 매칭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 기업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 총 891개소를 선정한다.
◆ 경단女 막자…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책도 내놨다.
경력단절 예방 차원에서 정부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을 대체인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인·구직정보를 통합관리키로 했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는 등으로 지원 확대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274명이었던 대체인력 채용 규모를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올릴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2016년 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수요자인 청년과 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 '일자리 중개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 하에,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