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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임시국회 본회의 내달 19일 개최 합의

기사등록 : 2016-04-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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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4법 토론회 개최', 野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요구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5월 1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애초 여야 3당은 국회 본회의 일정을 17일로 예정했지만 국회의장의 일정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직후 조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에 19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법안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논했다"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과 여당의 경제활성화 관련 규제프리존, 노동4개법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수석부대표는 "3당의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5월4일 원내수석 간에 회의를 할 것"이라며 "그 다음 주로 예정된 각 상임위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주자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4법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원 구성이 조만간 이뤄질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 보장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법 해석을 통해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만들 때 (활동기간을) 1년+6개월로 나눠서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선체 인양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해서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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