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28일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 연장과 관련, "채권단은 정상화 방안 마련 시한까지의 성과만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용선료 협상은 계속 벌일 수 있지만, 채권단은 자율협약 이후 최대 4개월까지의 진척상황을 보고 채무재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현대상선처럼 협상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연말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한진해운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가 용선료 인하 협상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상관 없지만, 채권단은 3개월안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의 성과만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현재 자금흐름상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이를 준용해 따르는 자율협약에서 채권단은 자율협약이 들어간 3개월(연장 1개월가능)내 정상화방안을 마련, 재무재조정(출자전환, 금리인하 등)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권단은 이 최장 4개월까지의 드러난 성과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이 안 된 부분을 갖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며 "채권단은 이 기한에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채무재조정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을 미리 시작하고 자율협약을 나중에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비슷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현재 (회사가 제출한) 용선료 인하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 시한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진해운에 대해 정부가 용선료 협상 시한이라고 세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월 중순까지 용선료 인하 시한을 못 박고,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현대상선이다. 한진해운은 현재 경정상화 방안 자체가 주채권은행에서 '퇴짜'를 맞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대상선의 협상 예를 보면, 2월2일부터 5월 중순이면 3개월반 정도가 주어진 것인데, 그것과 유사한 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연말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 그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면 회사가 자율협약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안이한 상황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