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이 작년 한 해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121억원이 넘는 금액의 금융사기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사기수법이 현금 수취형으로 진화함에 따라 창구 출금시 본부 모니터링 담당자 승인을 의무화했다.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거나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입·출금이 반복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본부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거래내역이 통보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된 모니터링 신규 모형도 추가 개발해 작년 말 가동을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기업은행은 작년 총 121억8000만원(2033건)의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총 36억원(593건)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실제로 한 고객은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1700만원의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
A씨의 기업은행 계좌에 1700만원이 입금됐는데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에 금융사기피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 이에 모니터링 담당자 B씨는 피해자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피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타행 직원에게 기업은행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금융사기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담당자 B씨는 "통화 중 피해자가 금융사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며 "피해자가 기업은행에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통화이력을 보고 금융사기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결국 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출사기를 막은 사례도 있다.
직원 C씨는 고객 D씨가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받은 금액 중 500만원을 타행 사기계좌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계좌잔액 2100만원을 지급정지한 뒤 고객에게 연락했다.
직원 C씨는 "대출사기 피해유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송금사유를 물어봤다"며 "(사기범에게 심각하게 현혹된 A씨가)대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