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투자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 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가연계증권(ELS)보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손실이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ETN)상품 출시가 다양해지고 시장수익률을 초과 추구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적인 펀드상품 출현 기반 마련 ▲부동산·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장기 안정적인 재산증식 지원 등 3가지가 주요 골자다.
<자료=금융위원회> |
우선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는 제한하되 공모 재간접펀드 형식으로 사모펀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데, 공모펀드에 비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한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현재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해 사실상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하는 길은 막혀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도입해 개인이 최소 5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우선 허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에 50%를 초과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한 사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의 20% 이하만 투자해 분산투자를 이끌 방침이다. 최소투자금액은 사모펀드가 실시간 자유로운 환매가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더불어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간접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LS의 경우 투자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운데, 공모 및 개방형펀드 출시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TN을 활용해 ELS 투자수요 일부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손익이 일정수준 제한되는 ETN의 경우 보다 다양한 기초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지수 제한범위를 완화할 방침이다. ELS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이 안정성 추구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종목, 매매시점 등을 운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해 운용하는 액티브 ETF도 도입하기로 했다. ETF는 상장돼 거래가 가능한 펀드로 일반 펀드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없고 유동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액티브 ETF는 ETF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 달성이 가능한 액티브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이다.
또한 부동산, 선박 등과 같은 상장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대체투자 ETF도 개발해 상장을 추진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혁신적인 펀드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관리와 효과적 재산증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