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용선료(선박 임대료)를 연체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던 한진해운의 벌크선 한 척이 운항을 재개했다.
28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지난 24일 남아공에 억류됐던 한진패라딥호가 해외 선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27일 오후 5시(남아공 현지시각)부터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면,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 측과 차질 없는 선박 운항이 양사 이익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우선 선박 운항을 재개한 뒤 밀린 용선료 문제는 앞으로 추가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