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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중앙회 불법선거' 최덕규 조합장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16-06-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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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조만간 소환 조사 예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후보로 나섰던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따르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임직원 오모씨,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최 조합장의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전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씨도 체포해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후보였던 최씨 등은 선거 당일인 지난 1월 12일 결선 투표 직전에 김병원 당시 후보를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벌이고 지난해 6∼12월 농협중앙회의 일부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소환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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