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권고대로 소멸시효 기간 경과 건을 포함한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적은데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대립하기 난감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메트라이프·흥국·DGB생명 등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이번달 초까지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전체 지급을 결정했다.
최근 시민단체도 생보사들에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선형 기자> |
신한과 메트라이프생명은 내부적으로 전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이번달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DGB생명은 이번달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한 이후 보험금 청구 신청을 받는 대로 보험금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난 1일 전체 미지급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며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이달 말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체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 계획안을 제출할 때도 보험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사회 안건에 올려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충당금도 다 쌓아놓은 상태라 자금 문제도 없는 만큼, 안건대로 최종 지급 결정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하나생명은 지난달 말 이미 소멸지효가 지난 보험금 미지급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일부 보험사들이 전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100억원 안쪽이다.
소멸시효 기간 경과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신한생명이 99억원(133건), 메트라이프생명이 79억원(104건), 흥국생명 32억원(70건), DGB생명 3억700만원(16건), 하나생명 1억6700만원(1건)이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달 24일 전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고, 이를 어길시 임직원 중징계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반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많게는 800억원이 넘는 미지급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임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대법원 판결이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문서로 된 공식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지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