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관련질의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의한 이사회는 공공기관 경영진, 사용자 측의 의사결정기구"라며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의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과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들(일부)의 기존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나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예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심 의원은 "위법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는 결국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만 남기고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