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8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거제도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 |
대우조선 노조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전체 조합원(6980명) 중 6127명이 참여했으며, 5207명(84.9%)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828명, 기권은 853명, 무표 92명이다. 노조 측은 투표가 통과됐더라도 당장 파업에는 돌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조 측은 "쟁위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체계를 구성한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파업 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채권단은 4조2000억원 중 1조원 가량을 미집행했다. 만일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되면 납기 일정이 늦춰져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대우조선은 전 경영진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