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로 자동폐기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같은 취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
정 의장은 "20대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이면 되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이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발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에대한 결정은 좀 미루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입법 취지"라면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절차로 같은 취지의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직권상정 권한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신중하게 활용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이후 국회법 정비도 해왔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깊게 사용돼야지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