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이찬열, 남인순, 신경민, 윤관석, 이학영, 권칠승, 김종민, 김해영, 박주민, 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이상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실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는 오르지 않게 했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29만개의 기업 중 0.14%(417개)에 불과하지만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20대 1호법안인 이번 개정안이 0.1% 슈퍼대기업에 3%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연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며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감세조치로 국가재정은 심각히 악화됐지만, 대기업 지원에서 발생한 낙수효과는 없었고 사내유보금으로만 쌓였다"며 "133 법인세정상화법으로 500억원 이상 슈퍼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상화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