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은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909억원 규모의 지체보상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0년 방사청으로부터 3500t급 차기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 1기를 수주했다. 납기는 2013년 10월이었다. 하지만 건조과정에서 통영함 장착 수중 무인탐지기 및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사건 발생으로 방사청과 대우조선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실제 인도는 지난해 말 이뤄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문제가 된 동영함 인도 지연은 탐지기 구매 주체인 방사청이 납품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대우조선에게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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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