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이케아 코리아에 위험성이 있는 서랍장 '말름' 시리즈를 리콜(회수)하라고 권고했다. 이케아가 자발적인 리콜을 하지 않으면 기술표준원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최근 이케아 코리아에 말름 서랍장 리콜을 권고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적힌 답변시한은 내달 7일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케아 코리아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랍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북미 지역에서 리콜이 결정된 제품이다.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사고가 계속됐다.
하지만 이케아는 벽에 제대로 고정만 하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리콜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권고가 있어도 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케아가 자발적인 리콜을 하지 않으면 향후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권고까지만 할 수 있다. 강제로 제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 다만 기술표준원에 리콜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기술표준원은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