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7개월 만에 일단락 지었다. 결과는 '사실상 불허'다.
5일 SK텔레콤, CJ헬로비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2015년 11월 1일 CJ헬로비전 주식을 인수한 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밝혔다. 한달 뒤인 12월 1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2일 이사회를 열고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의 잔여 지분(23.9%)은 향후 양사 간 콜·풋옵션 행사를 통해 인수하기로 했다.
CJ헬로비전도 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K텔레콤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업계는 '인수합병이 긍정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양사는 3월 14일과 28일, 주요 일간지에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2차례에 걸쳐 게재하는 등으로 강력하게 맞섰다. 지상파인 SBS 또한 잇따라 SK텔레콤이나 CJ헬로비전에 대해 부정적인 이슈를 보도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을 추진했고 양사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이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추정이 지속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2015년 통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심사 발표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결국 공정위는 심사 217일 만에 '사실상 불허'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했다.
이제 SK텔레콤은 공정위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야 한다. 면밀히 검토해 추후 향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