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가 일단락됐다. 심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인수합병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경쟁 제한을 완화할 강력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인수합병 반대'에 대한 입장은 고수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심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와 SK텔레콤 측은 "심사 결과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두 회사 합병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케이블+IPTV)을 차지하는 방송권역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CJ헬로비전(가입자 약 430만명)은 전국 78개 사업권역 중 19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합산점유율 50~60% 이상 되는 권역을 매각하라는 조치를 내렸다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권역 13~15곳을 넘겨야 한다. 가입자 기준으로는 약 60~70% 정도를 떼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시정조치에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도 함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이나 CJ헬로비전 측은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수합병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권역을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조건과 관계 없이 인수합병이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으나 "다만 까다로운 시정조치 안 일지라도 인수합병을 허가 하는 것이라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 역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지 여부 판단은 힘들다"며 "만약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다음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강력한 조건일 지라도 시정조치 의미가 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SK텔레콤의 입장을 수렴한 뒤 이달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