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 지극히 부주의했지만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강력하게 반박, 정계가 후끈 달아올랐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직 당시 사설 이메일 서버 의혹을 수사해 온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불법 행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법무부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법무부의 최종 검토가 남아 있지만 FBI의 이번 판단에 따라 클린턴 후보는 대선을 4개월 앞둔 가운데 이메일 스캔들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워싱턴 DC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측근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 극심하게 부주의했으며, 국가 기밀을 다루는 데 무책임 했다”며 “하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인 결과 기소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FBI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측근들과 사설 서버를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 기밀로 분류된 내용이 110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3월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이 처음 불거졌을 때 자택의 사설 서버를 통해 국가 기밀을 포함한 공문서를 주고받은 일이 었다고 했던 클린턴 후보의 발언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 FBI의 수사 결과가 법무부의 최종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끌었던 의혹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기소가 최종 결정된다 하더라도 FBI의 수사 과정에 드러난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클린턴 후보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FBI의 발표가 주요 외신을 통해 전해지자 즉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클린턴 후보에 대한 FBI의 불기소 권고는 ‘매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언성을 높였다.
트럼프 후보는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사령관은 이보다 훨씬 경미한 일로 화를 면치 못했다”며 “수사 시스템이 부패했고, 이번 수사 결과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