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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 인수합병 '불허'에 난감한 미래부

기사등록 : 2016-07-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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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실상 '불허'...최종 결정은 미래부 선택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위기를 맞이했다. 이들이 넘어야 할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보고서에 사실상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최종 결론은 SK텔레콤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되지만 흐름이 뒤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에 다음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래부가 내린다. 그러나 미래부가 공정위 결론을 뒤엎을 만한 결과를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달로 예정된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면 미래부가 이어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통보했다.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수합병을 위한 첫 단계부터 막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불허’에 가까운 조치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 진행하려 했던 대규모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의 계획이 좌절됐다"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래부의 인가 결정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미래부는 이어 통신, 방송 두 분야로 나눠 9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10명 이내로 구성된 법, 경제 분야 등의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심사, 합병 인가 심사가 이뤄진다.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총 4건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동의(35일 이내)도 받아야 한다.

또한 앞서 지역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은 지역적·사회적 필요성과 타당성이나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민원처리의 적절성,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했다.

최종 결정은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미래부 장관이 내린다. 그러나 미래부로써는 난감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정위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한 독단적 인가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근 최양희 미래부 장관 교체설과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까지 일어, 미래부가 공정위 입장에 반하는 소신을 낼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는 없으나 부처간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결과에 대처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아직 기다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미래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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