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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남중국해 9단선 법적 근거없다" 최종 판결

기사등록 : 2016-07-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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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재판소 "중국 주장 무효"...중국 외교부 "수용하지 않겠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각)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사진=위키피디아>

이날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그동안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아온 이른바 '9단선'에 대해, "중국이 이 해역을 독점적으로 통제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며 "중국의 주장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해양지형이 암초라고 결론지었다. 또 해당 군도를 중국이 실효지배하는 것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 외교부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 역시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자국 외교부가 PCA 승소 판결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NHK 방송도 이번 판결을 전하면서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지난 2013년 1월 분쟁 조정을 신청한 지 3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국제법에 입각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원칙으로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 결론이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판결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불법적인 중재판결"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와 구단선(초록색)을 나타낸 지도. 구단선 또는 남해구단선(초록색)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경계선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사진=위키피디아>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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