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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세법개정 통해 고용투자 세금혜택 일괄 적용"

기사등록 : 2016-07-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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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회의에서 "올해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어 유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11대 신산업의 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투자 지원대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면서 근로자와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업민생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고용투자 지원대상을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현재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고용투자 세혜택이 전체에 일괄 적용되며 선별적으로 예외 규정이 생기게 된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고려해 마련하겠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선 "소비는 내수중심 개선은 있고 수출도 약간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이 미약하고 브렉시트 같은 것들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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