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7월말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방통위는 그 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