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력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과태료 규모가 너무 미미해 법령 개정을 통한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게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6월 1일과 2일 양일간 방통위의 단독조사를 거부하며 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을 이유로 내세운바 있다.
LG유플러스 |
이에 방통위는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며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해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지 않은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 단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은 LG유플러스 법인 750만원 및 법무담당(전무), CR담당(상무보), BS담당(팀장) 등 임직원 3인 각각 500만원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거론됐던 준법지원팀(과장) 관계자는 단순한 상부 지침 이행으로 판명돼 제외됐다.
특히 방통위는 사실조사 거부 책임이 법인에게 더 크다고 판단, 당초 500만원에서 50% 가중된 7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의결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과태료는 지난 6월 1~2일에 걸쳐 진행된 방통위의 합법적인 조사 행위를 LG유플러스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피심의인 3명 역시 법인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지만 금액이 미미해 제대로된 제재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현행 단통법상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1회 위반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이상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김재홍 부위원장은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는 대기업이 아닌 판매점이나 대리점에게나 효과가 있는 금액”이라며 “정해진 법적 범위 안에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500만원은 대기업을 제재하기에는 작은 금액”이라며 “과태료 차등 부과는 검토해 볼 문제”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LG유플러스 사실조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다양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마무리 될지는 확답이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