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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종결

기사등록 : 2016-07-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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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지 결정에 심사 실익 없어
SK텔레콤의 신청취하 요청 받아들여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신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심사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이 이뤄지면서 당해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27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이에 종속된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CJ헬로비전측은 "금번 인수합병 과정에서 양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합의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보와 인수합병 인가취하신청서를 제출한 SK텔레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관계 등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미래부 결정은 회사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므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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