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미래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사실상 심사 포기 입장을 표명했다.
미래부는 당초 공정위 심사 이후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 따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인수합병 금지를 최종 결정하면서 사실상 후속 심사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미래부는 공정위가 제시한 다수의 시정조치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공정위가 금지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적은 없다. 심사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다.
전성배 미래부 대변인은 “인수합병이 승인되려면 어떤 조건이 붙더라도 일단은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사전동의) 모두가 허가를 해야하는데 이미 공정위가 금지 결정은 내린 이상 미래부가 심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인수합병 신청서는 기각 또는 반려할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심사를 포기하면서 주무부처 역할론 논란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미래부가 유료방송시장의 특수성 등 공정위 인수합병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는 정책적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잡음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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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