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이 파장을 낳고 있다. 방송통신융합 산업 추진의 근본적인 차단뿐 아니라 인수합병을 통한 케이블TV의 성장 동력 확보 전략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공정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이 여전해 당분간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인수합병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합수합병 금지가 통신시장 및 유료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우선 공정위가 권역별 점유율 제한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향후 이통사와 케이블TV간의 인수합병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융합 산업의 탄생 자체가 물 건너간 셈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
실제로 유료방송 시장 전체 권역 78개 중 특정 케이블TV 사업자가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69군데며 50% 이상을 확보한 지역도 42곳에 달한다. 이는 케이블TV 자체가 특정 권역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문제삼은 권역별 점유율 제한 측면에서 보면 인수합병 이후 초과 점유율에 대한 부분 매각이 없다면 SK텔레콤 뿐 아니라 그 어떤 통신사업자도 케이블TV를 인수할 수 없다.
IPTV라는 자체 플랫폼을 가진 이통사는 모바일 플랫폼까지 확보하고 있어 케이블TV와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기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전국 서비스인 위성방송과 IPTV의 등장 이후 케이블TV의 독과점 지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어떤 식으로도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케이블TV업계 자체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인수합병을 추진 또는 검토했던 케이블TV ‘빅3’인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딜라이브(구 씨앤엠) 모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상파와의 재전송료 갈등과 IPTV의 시장 잠식까지 더해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권역별 점유율 제한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밝혔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전국 서비스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TV의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약속한 유료방송 발전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