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일 오후 4시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신용카드 본인인증'에 대한 관계부처 간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허가한 서비스가 방통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해석으로는 불가 판정을 받은 것.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에만 근거해 핀테크 산업을 주무르는 사이 국내 핀테크 산업이 고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카드터치 본인확인 서비스'를 방통위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비금융권(포털, 게임사 등)에서도 사용하려면 국내 카드사가 정통법에 따라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논리다. 아이핀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사를 두고 인증기관을 설정한 만큼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터치 본인인증'은 NFC 스마트폰과 후불교통(PayOn) 신용(체크)카드 접촉해서 카드사에 등록된 고객정보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사진=한국NFC> |
본인인증 서비스는 사이트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한국NFC의 카드터치 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 입력 부분을 스마트폰 NFC 터치로 대체한 것으로, 사용자는 카드 비밀번호(2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카드 터치는 카드 정보를 키로 입력하는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국세청과 보험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과 사실상 동일한 검증 프로세스를 거친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줄고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안성은 더 높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도 실물카드를 터치하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내 한 신용카드사의 보안성 심의도 통과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는 금융당국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라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보호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한 카드터치 본인인증에 대해 방통위는 정통법만을 앞세우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가 방통위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 서비스가 방통위 고유 업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신용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가 승인한 신용정보업자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및 식별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 기관 지정 및 본인확인 서비스 업무의 감독, 관리, 승인은 방통위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한국NFC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사와 제휴한다는 것도 방통위는 막아서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신용평가사가 본인인증 및 식별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으며 금융위도 유권해석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업무를 허가한 것일 뿐, 포괄적 업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9개 신용카드사가 본인확인인증기관으로 심의받으면 카드터치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지금까지 키 입력 방식은 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없이도 허용해왔다"며 "카드터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신용카드사에 본인확인인증 지정을 받으라는 논리는 부당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핀테크는 융합형 서비스로 비대면 인증을 통한 거래가 핵심"이라며 "날마다 신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처마다 다른 해석으로 갈피를 못 잡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견우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방송통신사무관은 "입력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카드터치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사에서 활용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은 금융위 소관이고, 비금융 부분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만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방통위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사들이 방통법에 따라 본인확인인증기관 지정을 받으면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최용이 행정사무관은 "해당 건은 기업(한국NFC)의 건의로 소관 부처에서 답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건의자의 동의로 답변 기한이 연기된 것"이라며 "규제 건에 대해 소관 부처에 1차, 2차 소명절차를 밟으며, 그럼에도 부처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3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