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1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관련부서 간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기상악화로 울릉도에 긴급 대피중인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들.<사진=동해해양경비안전서/뉴시스>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간 조업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서 간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유가 되고 있다는 뜻이 사실이라는 말이냐고 확인하는 질문에도 재차 "저희 외교안보부서 간, 정보부서 간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첩보와 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에 이어 최근 동해 NLL 인근 해역의 조업권을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연간 820억여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및 정보당국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는 것은 그간 알려졌으나 동해 NLL 쪽 조업권까지 판매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은 NLL 인근까지는 조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이 협약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동해 NLL 근처에서 중국 어선 900~1000척이 조업하는 것이 식별돼 분석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 척에 이른다며, 이들 어선의 조업 대가는 7500만달러(한화 820억여 원)로 추산됐다고 분석했다.
이 규모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서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면서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