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어제 채권단에 제출한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은 기존안 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5000억원 수준이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2차 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1000억원 조달도 채권단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체 자금을 마련할 방안이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갔고, 한진해운의 운명은 내주 초 결정된다.
26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전일 오후 제출한 부족자금 지원방안은 대한항공 유상증자(4000억원)와 채권단 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1000억원 추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참여 형태로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달 초 대한항공 이사회가 유증을 결의하고, 무상감자, 유증 및 채권단 출자전환을 진행한다. 자금 유입은 12월 초를 예상했다.
다만 유증 전까지는 부족자금을 채권단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4000억원과 채권단 자금 지원에도 부족자금이 생길 경우, 조양호 회장의 개인적인 유증과 그룹 계열사 지원을 추가로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지원이 전제된 '조건부' 지원이다.
조 회장의 유증은 한진해운이 제 3자 배정 형태로 조 회장을 지목하는 형태다.
더욱이 1000억원 확보 방안은 내년 7월 채권단과의 협의사항으로 두고 있어 단기간 내 실행되기 어렵다.
이 밖에 한진해운이 대한항공에 지급해야 할 영구채 이자를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이 발행한 2200억원 규모 영구채를 전액 인수했다.
영구채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신규지원 자금 및 협약채권 상환완료 시까지 이자지급을 연기해 대한항공이 간접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진해운의 TTI에 대한 주주대출채권 매각(600억원)도 포함됐다. 그 밖에 용선료 인하 외의 방식을 통한 선주 지원 확보, 상거래채권 결제일 조정에 따라 추가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단은 오늘 오후 3시께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채권단 동의 여부를 받기로 했다.
지분율을 기준으로 75%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은 부결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중 산은의 의결권은 60%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